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저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메르스발생으로 심리에 민감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의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시에서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감시 및 단속이 실시된다.
거래소는 이같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연락처는 금융감독원(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02-3774-9111, 9671, ipc.krx.co.kr)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