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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가격제한폭 확대,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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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3 22:18

6월 15일 시행 유력, 거래대금 증가 효과 미미
신용융자 담보비율조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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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가격제한폭 확대,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증시의 가격제한폭확대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가격제한폭제도확대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시장의 역동성이 커지고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증가효과보다 신용융자리스크가 더 가중되며 마냥 호재만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 확대, 당국 유동성 활성화 기대

가격제한제도가 손질된다. 지난 98년 12월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 뒤 거의 17년만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에 메스를 대는 것은 지난 98년 12월 15%로 확대한 뒤 17년만에 처음이다. 시행날짜는 6월 15일이 유력하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가격제한폭 확대안을 6월 15일로 확정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다음주쯤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44개 증권사가 가격제한폭 확대에 필요한 전산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시스템안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모의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시행으로 전일 종가기준으로 10%이상 가격급변시 2분동안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주식거래중단제도인 서킷브레이커스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췄으며 단계적으로 발동된다.

파생시장도 기초자산인 현물이 가격제한폭확대에 발맞춰 바뀐다. 지수상품별로 코스피200·스타지수·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주식상품인 주식선물, 옵션도 1단계 ±10% 2단계 ±20% 3단계 ±30%로 단계별로 가격이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더라도 ELS시장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종목별 ELS의 경우 기초자산은 우량대형주로 가치와 가격괴리가 크지 않아 주가변동성도 낮기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로 기대해볼 만한 변화는 거래대금증가다. 이미 금융당국이 가격발견기능의 강화에 따른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며 시장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러차례 자신감을 밝혀 거래대금증가에 대한 기대치도 부쩍 높아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증시의 성장은 가격제한폭확대보다 92년 증시개방, 95년 일중매매 허용, 96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 개설, 98년 무제한 일중매매(소위 ‘데이트레이딩’) 허용 등 자본시장 활성화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1995년 4월 이후 세 번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있었지만 이 시기동안 한국 증시의 거래대금은 꾸준하게 늘어났는데 가격제한폭 확대덕분이라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90년대에 거래대금이 기조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가격제한폭 확대 덕분은 아니었으며 성장한 경제에 걸맞는 자본시장의 외형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도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더라도 15% 가격제한폭에 걸려 거래되지 못한 매수/매도 잔량의 거래대금은 전체 주식시장의 0.38%로 코스피는 0.26%, 코스닥은 0.61%의 증가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거래증가 효과 제한, 신용융자 위축 가능성도 크지 않아

오히려 신용융자 위축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구성을 분석하면 증거금률 20%와 30%가 전체 시장의 72.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증거금률 20%, 30%의 종목군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서 하한가 폭이 확대되어도 증권사의 손실 리스크가 우려되지는 않는다.

반면 중소형주가 중심인 코스닥은 가격제한확대의 영향권에 속한다. 증거금률 40%가 전체 코스닥의 68.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종목군은 증거금률 20%, 30%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으며, 하한가 폭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의 손실 리스크도 일부 우려된다.

특히 최근 코스닥우량주로 평가받았던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논란으로 최고 8만6000원대였던 주가가 1만원대로 폭락하며, 가격제한폭확대에 따른 신용융자 손실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9일 연속 하한가를 맞는 등 반대매매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무려 9일동안 연출됐다.

때문에 가격제한폭확대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 신용융자리스크를 대비하는 다양한 방안은 검토중이다. 리스크관리인력이 뒷받침되고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는 현행 비율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 증거금율을 현행 유지할지, 높일지 고민중”이라며 “하지만 리스크관리강화를 통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리스크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리스크관리능력, 시스템,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미 개별 종목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증거금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종목증거금율을 조정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내츄럴엔도텍 사례에서도 논란이 커지기 전에 신용융자 증거금율을 100%로 올려 손실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주식시장 상하한폭 확대에 따라 신용융자가 일부 축소되어도 기존 신용융자의 증거금률을 일시에 변경하거나 또는 증거금률을 급격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며 “상하한폭이 확대되더라도 신용공여 감소 폭이 10% 이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증권사 영업이익은 2015년 평균 -1.3% 감소, 2016년 평균 -2.5%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위원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더라도 악재나 호재에 주가가 빨리, 느리게 반영되는 것이 다를 뿐 결국 주가는 시장이 평가하는 적정가격에 수렴하지 않느냐”라며 “돌발변수발생에 따른 신용융자손실은 흔치않아 큰 폭으로 담보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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