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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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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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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사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출시 사실을 알린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 연금대출로 전환하여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낸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디다.

기존에 출시된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에 이르기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으로,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3.20%(5월 8일 현재 3개월 CD연동 기준)이다.

우리은행 이성규 부동산금융부장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휴직이나 조기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이어 “낮은 대출금리로 부담없이 연금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으로 전환해 생존기간 동안 노후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어 노후준비와 100세 시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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