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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돌풍’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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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9 22:09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12월 결산법인 총 338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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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제가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들의 이용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의 계약 및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자투표 총 425사, 전자위임장 총 358사가 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며, 2014년 12월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활발해졌다. 섀도우보팅 폐지유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4.12, 부칙 제18조 신설)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회사 등에 한해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섀도우보팅제도(이하 S/V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투표 계약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는 계약사가 79사에 불과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346사로 대폭(338%) 증가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사 총 338사 중 330사가 S/V 요청 조건을 갖추었고 이 회사들 중 314사가 S/V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16사는 S/V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S/V 요청을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주 권익 향상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인식의 전환이 발행회사에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의 연계를 통한 집합투자업자의 전자투표 이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15년말 서비스 개시 예정) 기업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주주의 행사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서비스 제공, SEIBro와 연계한 기업정보 제공, 의안분석기관과 연계한 의안분석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과 주주를 위한 ‘의결권행사 토탈 플랫폼(Total Platform)’을 구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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