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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배출권 상장, 배출권시장 활성화 기대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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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6 00:45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전환
한국거래소에 6일부터 상장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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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6일부터 상쇄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은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뜻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1일에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서면심의)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했고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신청하여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의 가격은 일반 배출권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쇄배출권과 일반 배출권(할당배출권)은 전부 온실가스 1톤(tCO2-eq)에 대한 것이나, 향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까지만 상쇄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은 일반 배출권에 비해 제약이 존재하여 유사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 종목을 배출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시장에서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KAU) 외에 상쇄배출권(KCU)도 거래할 수 있다 .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배출권(KAU)의 거래가 다소 뜸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이번 상쇄배출권(KCU)이 새로 상장됨에 따라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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