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를 보면 고객이 공인인증서로 해당 서비스 화면(홈페이지:http://www.ksd.or.kr/esrv/addrChangeMain.home·menuNo=1088)에 접속하여 명부주주임이 확인되면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익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소가 변경된 후 SMS로 완료통지 받으면 된다. 예탁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100% 주소변경이 가능해 고객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단 당일 신청에 한하여 조회 후 취소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내방 고객의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이다. 편리한 주소변경 프로세스를 통해 우편통지에서 비롯되는 미수령 주식의 발생규모를 축소하여 전자증권시대를 대비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지원의 일환”이라며 “명의개서대리인 40년 역사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의 청구를 받음으로써 스마트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환경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