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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조달시장, RP ‘폭풍성장’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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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2 21:20 최종수정 : 2015-03-22 21:36

증권사 콜차입 전면금지, 유동성공급만 허용
CCP도입 쟁점, 참여자 이탈따른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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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조달시장, RP ‘폭풍성장’
증권사 단기자금시장이 콜에서 RP로 세대교체가 단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증권사의 콜차입을 전면금지하며 RP 쪽으로 돈줄을 돌리고 있는 것. RP는 담보가 뒤따라 안정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금융위기같은 돌발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급이 위축돼 제2, 제3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확대, CCP청산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안정성, 낮은 비용매력 부각, 증권사 ‘러브콜’

증권사의 콜차입 금지가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콜차입은 전면금지되고, 국고채 전문딜러(PD)나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대상(OMO)로 지정된 증권사 16곳만 자기자본 대비 15% 범위 내에서 콜거래가 허용된다. 차입이 아니라 유동성공급차원의 콜거래만 길을 터준 셈이다.

콜차입이 원천봉쇄되며 RP시장이 커지고 있다. RP거래금액이 일평균 지난 2011년 16조8000억원에서 2012년 30조6000억원, 2013년 36조원, 지난해 45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RP는 평상시에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제공되므로 차입자가 도산하더다도 원금회수 가능성이 높고, 차입자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부메랑이다. 매도자, 매수자 어느 한쪽이 시장에서 발을 빼면 거래는 올스톱된다.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매도자 쪽은 유동성 위기에 RP를 보유하는 매수자 쪽은 부실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9일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RP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RP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질적으로 미흡하다.

◇ 위기시 금융안정성 제고와 자금흐름 효율성 개선 필요

이는 금융안정성 확보, 자금시장의 효율성개선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 먼저 위기발생시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표적 방안은 CCP(중앙청산소)의 도입이다.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CCP가 거래상대방 및 담보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위험관리를 실행하므로 차입자의 개별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헤어컷의 경제적 기능강화도 필요하다. 헤어컷(haircut)은 가치가 하락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적용되는 하락률인 헤어컷비율(haircut ratio)은 통상 10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담보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헤어컷을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반영하는 등 금리와 헤어컷에 의한 위험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또 담보풀에서 저유동성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며, 초단기물일색인 기간물거래를 단기, 중기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흐름의 효율성개선 차원에서 △시장참여자확대: 장기적으로 공기업 및 일반기업 등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의 검토필요 △전자거래플랫폼 거래확대: RP거래의 익명성확보, 거래체결의 효율성 개선, 유동성증가로 조달금리비용절감 △담보관리제고 : 바스켓상품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뜨거운 감자는 CCP도입이다. 연구원은 물론 유관기관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업계는 참여자이탈에 따른 RP시장위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시장참여자 확대, 규제완화 필요

이날 패널로 참여한 한국예탁결제원 김연중 부장은 “CCP보상기금은 200~300억원이면 충분하고, CCP가 뒷받침될 경우 소형증권사도 RP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며 “CCP도입시 헤어컷비율이 낮아지고, 기회비용이 줄어 시장참가자들이 오히려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는 유연한 제도운영을 통해 CCP청산의 기능도 현행 RP거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DB대우증권 한기호 부장은 “RP금리호가경쟁 등 스크린매매를 통해 RP거래가 체결되는데, 이같은 방식이 CCP에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누군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데, CCP를 통한 스크린매매를 할 경우 아예 시장에 자금공급이 끓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부장은 또 “기관간 장외약정서에 이미 CCP와 비슷한 내용이 녹아 있다”라며 “매수자, 매도자간 조건이 맞을 때 거래하는 것이 펀딩하는 쪽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CA자산운용 김도형 부장은 “금융위기 등 이벤트 발생시 담보가 뒤따르는 RP를 펀드에 편입할 경우 채권으로 바뀐다”라며 “유동성자산이 비유동성자산으로 달라지고 비유동성자산으로 규제가 적용돼 RP매매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크레딧리스크 발생시 급하니까 시장에서 헐값으로 매도할 경우 파산관재인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운용사입장에서 운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매도자인 카운트파트와 거래가 중단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CCP청산시 비용부담증가로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운용부 관계자는 “RP의 경우 초단기물이 거의 90% 이상”이라며 “최근 금리가 떨어져 1bp의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이 늘면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익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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