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카드 3사의 정보유출 비롯해 개인정보 리스크가 기업의 주요위험으로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개인정보 관련내용은 이미 신용 평가에 사업위험으로 반영되기는 하나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되는 정보보호 인증은 기업 간 우열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KISA가 추진하는 것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다. 김정동 나신평 연구위원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로 인해 기업 간 경쟁지위 분석이 더 정교해질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을 신용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금융, 통신 등 일부업종은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방법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기업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작년 초 KB·롯데·농협카드가 정보유출사태로 입은 손해는 배상위험보다 평판위험이 더 컸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과징금 및 손해배상액은 미국 등 선진국이 비해 낮은 편이라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영업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KB카드는 정보유출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3년 말에 12.4%였던 시장점유율(이용실적 기준)이 2014년 9월말에는 11.7%로 떨어졌다. 롯데카드도 9.2%에서 8.9%로 주저앉았다. 당기순이익도 여타 카드사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반해 이들은 하락했다.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는 무시 못 할 수준인 셈이다.
더구나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법적인 보호가 강화되면서 기업이 치러야할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국회에 통과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도입의 내용이 포함돼 정보유출시 직접적인 피해액도 상승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유출위험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업체에 더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융, 통신, 유통, 인터넷사업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요소의 반영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