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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규제완화, 운용사 ‘함박웃음’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08 21:42

공모펀드의 10%룰 완화, 소규모 펀드 합병특례 간소화
공모·사모펀드 활성화, 수익률 제고를 통한 상품성 강화

‘깜짝’ 규제완화, 운용사 ‘함박웃음’
자산운용사가 ‘펀드수익률제고’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운용규제를 합리화하며 운용의 탄력성이 대폭 늘어 났기 때문이다. 또 소규모펀드합병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투자자보호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 확대, 다양한 스타일펀드 가능

“오랜만에 실효성있는 규제완화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방안에 대해 호평일색이다. 업계가 당국에 요구한 사항들이 개선안에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자산운용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업계가 가장 환영하는 대목은 공모펀드 10%룰의 완화다. 그동안 공모 증권펀드(ETF 제외)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었고, 인덱스펀드도 동일종목 규제가 공모펀드와 똑같이 적용, 지수추적이 어려운 아이러니한 일도 생겼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이같은 걸림돌이 많이 사라졌다. 공모펀드 10%룰은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 확대로 투자전략, 목적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인덱스펀드도 ETF와 동일수준으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단 기초지수는 ETF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한정했다. 투자자보호 규제도 한층 내실화된다. 난립한 소규모펀드의 교통정리가 대표적이다. 지난 소규모펀드감축을 위해 합병특례, 즉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합병특례가 되레 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이라는 한가지 특례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 대상도 ‘소규모+소규모펀드’에서 ‘소규모+일반/대형펀드’로 넓혔으며, 모자형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편입도 허용했다.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공모펀드 매니저도 사모펀드 운용실적도 공시 △인적사항,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보상기준 등 공시항목 세분화 △분기별 공시 등이 의무화 된다.

◇ 공시부담 완화·수익률제고에 집중, 소규모펀드감축으로 투자자보호

자산운용사의 공시부담도 완화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 항목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크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며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공시를 위해 시행령에서는 공시 항목 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수시공시방법도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시공시의 3가지 방법 모두를 병행해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했다. 3가지 가운데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화하고,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임직원 겸직/파견 사전확인의무완화, 직접거래 증권범위확대 등으로 운용사의 경영상 부담도 덜어줬다.

반면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 등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 일몰도 연장된다. 계열운용사 펀드수익률이 대체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개방형 판매채널이 아직 완전히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규제도입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데다, 이해상충판매 발생가능성이 남아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안창국 과장은 “계열사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은 비계열사 상품이 높아도 계열사 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걸 파는 게 맞다”라며 “과거 동양증권 때문에 나온 규제였는데 아직 실효성이 있어 2년을 연장한 했으며.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대책에 대해 운용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대책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포함됐다” 라며 “운용에 좀더 집중하며 수익율을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단 운용탄력성제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공모펀드 10%룰의 완화의 수혜종목은 거의 삼성전자 하나 뿐”이라며 “최근 삼성전자가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수대비 시총비중이 떨어지는 현대차 등도 추가로 담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효율성제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투자자가 펀드에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판매사이익보다 투자자이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판매사혁신이 빠졌다”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펀드가입절차도 민원방지차원인지 투자자보호가 목적인지 합리적으로 검토해 심플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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