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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2-11 21:51

실손 자기부담금 상향 등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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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자기부담금 상향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신규 실손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 관련 보험금 절감효과는 보험료 인하에 즉시 반영토록 상품설계를 추진한다. 이는 자기부담금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 및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뿐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 측은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MRI 등)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보다 보험료가 낮은 실손의료보험도 내년 1월에 선보일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부문의 위험률 분리·산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 강화 및 보험료 비교공시 강화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 판매자가 분담토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것.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 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에 대해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를 위무화한다. 보험금 지급관리가 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 몰두했던 보험사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토록 유도시킨다는 얘기다.

보험료 비교공시도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토록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해야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보험료를 갱신할 때 마다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간 비교 수치를 직접 안내토록 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개정안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친 후 4월부터 순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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