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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7월 시행 불투명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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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8 21:03 최종수정 : 2015-02-09 10:20

당국 제도도입 앞당겼으나, 손보업계 “업종 결정 안돼”
각사 의견 제각각…시스템마련, 교육 등 시간만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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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7일 도입을 앞둔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업계와 당국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에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했던 규정을 폐지, 등록시험을 면제하는 등 당국이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보험업계 내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지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7월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준비 이미 다 끝났다” vs “이번이 첫 회의”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보험개발원에서 손보협회 주최로 보험사들이 모여 단종보험대리점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업종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업계 전체가 모여 방향을 결정하는 첫 회의였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결정은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됐으며 도입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훨씬 전부터 있어왔다. 금융위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상품·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 그동안 경쟁을 제한했던 규제들을 폐지하고 보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종보험대리점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을 단계별로 도입하려 했던 당초 규정을 폐지해 도입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시험을 면제하는 등 등록·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세부업종 및 등록기준도 손보협회장이 정하도록 했다.

손보협회는 이달 보험사로부터 상품 수요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달 상품추진위원회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당국과 함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4~6월 간 교육콘텐츠 개발 등 관련 업무롤을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7월부터 상품판매에 들어간다는 세부 계획을 세운상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홍장희 보험업무팀장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온 사항으로 업계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돼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만 남아있다”며, “7월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손보사들이 사실상 7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각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안을 냈다기보다 대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한 상태로, 오늘(6일) 업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었는데 각사의 의견이 다 달라 협회에서도 조정을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종에 대해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판매할 것인지, 특약을 넣을 것인지 등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결정된 바는 없었다”며, “회사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가겠다고 나선 곳도 아무도 없었다”며, “협회에서 어떤 상품을 먼저 팔아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논지를 모으려 했으나 각사 의견이 다 달랐다”고 말했다.

◇ 의견 제각각…시행까지 시간 빠듯

판매 업종뿐 아니라 대리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예를 들어 백화점과 제휴를 통해 입점한 곳들에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허용해줘야 하는지, 일부 전자제품 위주로만 해야 하는지, 각 입점업체와 제휴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또 불완전판매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 각 상품에 특약을 넣어야할지 기본담보만으로 가야 할지 각사가 알아서 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각 회사 내부에서도 판매 업종의 유불리나 실제 어디를 먼저 도입하고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라며,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각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업종을 선정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 마련인데 보통 2달 이상이 걸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7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업장 수요 예측 안돼, 불판위험 지적도

당국은 부동산에서 판매하는 주택화재보험, 애견샵의 애견보험, 여행사의 여행자보험 등의 상품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어느 판매점에서 단종보험대리점을 등록할지에 대한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종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들은 보험료 자체가 높지 않은 상품이 대다수라 수수료가 낮은 수준으로, 현 수수료 수준 유지 시 소매상 판매자들로 하여금 개별 고객 대상으로 보험 판매 유인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로 판매 유인을 위해서 수수료 인상 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활성화 여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등록시험을 면제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단종대리점의 특성상 집합 교육은 어려워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부실판매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나 기존 대리점에서도 불완전판매 소지는 있기 때문에, 단종보험대리점이라고 해서 미리부터 불완전판매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며, “문제가 있다면 감독이나 검사를 통해 관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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