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2일 ‘2014년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92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4027건, 2013년 4156건, 2014년 4231건으로 집계됐다.
화보협회는 공동주택 화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보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의 63.7%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이어 전기적요인(18.5%), 원인미상(7.4%), 방화 및 방화의심(5.8%)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로 분류되는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643건, 난로 및 양초 등의 불씨·화원 방치가 192건, 빨래삼기 100건 순으로 집계돼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재원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에 있어서도 재산피해 보다 인명피해 위험이 높았다. 작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3억4000만원(3.3%)이나 인명피해는 전체 2210명 중 400명(18.1%)이 발생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이며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은 만큼, 각 세대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화재예방을 생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예방에 온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후대책도 중요하다”며 “소화설비가 설치돼있고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주택화재보험 가입 역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 아파트는 99%가 가입됐지만 최소한의 내용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다”며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보험 가입조차도 안 된 곳이 많으므로 화재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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