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 상품만 모집할 수 있으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가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철새·불량 설계사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집이력 시스템에는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재될 예정이다.
또 일반적인 보험 상품 광고 외에 규정이 없었던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미지 광고는 1분 정도의 시간에 보험 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하는 광고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만 음성으로 안내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하반기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하면 소비자들이 관련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활용할 수 있게 돼 손해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