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전북은행 호암로지점을 찾은 이모 할아버지는 자신의 예금 4500만원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구직원인 김창수 차장과 최윤닫기

김 차장과 최 과장은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했다.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아버지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했다. 또한 거래하는 타 은행에도 연락해 이모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인출여부 및 거래정지를 요청했다. 다행히 신속한 조치로 이모 할아버지의 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날 이모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일당은 “서울 경찰청 강력반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빨리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넣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할아버지는 “신고도 안 했는데 은행직원과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전북은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