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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회 전문성 해치고 2금융권 부담 심해”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2-07 22:01 최종수정 : 2014-12-07 22:13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

[인터뷰] “이사회 전문성 해치고 2금융권 부담 심해”
정부 지배구조 모범규준 놓고 반론 날 세워

“BCBS 강조한 리스크관리 관련은 아예 빠져”

“사외이사 선임과 적격성 등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성 강화, 독립성 강화 등을 내세우긴 했지만 제대로 담보하지 못할 것을 모범규준이라고 내놓은 데다 앞 뒤가 안 맞는 모순마저 내포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전경련회관에서 마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평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동국대 민세진 교수(경제학)는 따로 요청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못 격앙된 톤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 비판한다. 그가 보기엔 “사회이사 자기권력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임기를 1년으로 줄인 것”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안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겉보기 좋은 제도를 꾸준히 받아들였지만 내실 있는 운영방안이 없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보는 편이다. 게다가 예전 신한사태나 최근 KB금융사태 등 다시 이슈로 돌출되니까 또 한 번 작심하고 제도 강화에 나선 것은 필요했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선 답답한 노릇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을 잘 알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기는 매 한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가 새롭게 등장시킨 ‘다양성의 원칙’에 대해서 그는 “이사들의 직업군이 다양해지면 ‘클럽(Club)화 되는 문제점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견제기능과 전문성이 제고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강조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업무파악 정도에도 크게 좌우되기 마련인데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가뜩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내역과 외부기관의 활동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가는 사외이사 충원이 어려워질 정도로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진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는 사태는 은행권에서 표출되고 있는데도 자산 2조원 이상 비은행 금융회사에까지 모범규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확실한 지배주주가 있어서 은행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은 감독기구가 금융회사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란 의구심을 살 만한 일”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특히 민 교수는 금융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따로 있다고 강조한다.

리스크관리 노력을 소상하게 부과한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지배구조 원칙에만 충실해도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위험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제어 가능한 범위 안으로 머물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BCBS가 강조한 이야기는 은행이 리스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사회와 경영진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번 모범규준에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권과 당국이 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한 나머지 ‘사고만 치지 말아라’는 생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그 어떤 차별적 경쟁력도 허용하려 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은행 경영 자율성과 연결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곧바로 “그럼요!”라고 답한다. 요즘 새롭게 대두한 ‘정치금융’논란이나 해묵다 못해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관치금융 해소‘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금융회사 경영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그는 분류했다.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 즉 지배구조를 진정으로 개선시키려면 사외이사 구인난을 야기시키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규제 강화와는 전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예를 들어 그는 “은행 또한 지배주주가 있어야 경영진 경영활동에 대해 책임성 있는 감시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산분리원칙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자신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는 “비금융주력자 소유 제한은 유지하더라도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는 풀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피력한다. 향후 금융계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검토를 더욱 진전시킨 뒤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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