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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시장 변신은 무죄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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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05 22:42

발행조건 표준화, 상장폐지 단행
개인투자자보호 가격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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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시장의 시장건전화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ELW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ELW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주식ELW 발행조건 표준화 및 거래부진종목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먼저 발행조건 표준화다. 주식 ELW의 행사가격,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 등 발행조건을 표준화함으로써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실제 발행된 ELW 행사가격을 앞으로 발행가능한 2%p 패리티(ELW내재가치)단위별로 반올림했으며, 이에 따라 행사가격은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가격인 행사가격은 종목당 평균 7.1개에서 표준화 후 4.7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행사가격 표준화를 위해 행사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기준가격도 ‘옵션만기일의 직전주 마지막 종가’로 일원화했다.

종전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최종거래일도 향후 ‘매월 옵션만기일’로 표준화됨으로써, 1종목당 평균 2.5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만기에 ELW 1증권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기초자산의 수인 전환비율은 종전에 자율적으로 운영한 탓에 기초자산당 평균 6.8개에서 1개만 적용가능하도록 바꿨다. 이 같은 표준화요건의 적용으로 향후에는 동일 전환비율과 최종거래일을 가진 상품이 상장되어 비교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평이다.

거래부진종목 상장폐지도 단행했다. 폐지기준의 경우 LP가 상장증권 전량보유종목 중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미만 종목(상장 후 2개월 경과시부터 적용)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LP 전부보유종목 중 기준거래량 미달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제도를 시행한 결과(’14.11.3~4) 거래 부진으로 인한 상장폐지 76종목(2.55%)이 발생했다. 거래부진종목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ELW시장의 건전성 제고효과를 거두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LW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상품간 LP 경쟁을 유도하여 ELW 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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