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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리모델링 ‘초읽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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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7 22:17

시간외시장 개편, 변동성완화장치 도입
코스닥 바스켓매매 시행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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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가 시행되는 등 증시가 리모델링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규정 6.18일, 세칙 6.24일)되고,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등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시간외시장의 경우 시간외단일가매매(장종료후 15:30~18:00) 호가범위가 △종가대비 ±5% 이내/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종가대비 ±10% 이내/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체결주기도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단축된다.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급변하는 등 개별종목의 가격급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이전에는 일시적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다.

적용 대상증권은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ETF이며,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서는 미적용된다.

발동기준은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며, 발동횟수의 제한 없다.

아울러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시장 주권·DR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바스켓매매)를 도입·시행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관·외국인투자자의 바스켓매매 제도가 없다. 종목수 및 금액기준은 △5종목이상 & 2억원이상 △매매수량단위 : 1주 △호가가격단위 : 1원이다. 유가증권시장 바스켓매매제도도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수량 기준을 5천만원(기존 1억원)으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했다”라며 “코스닥시장도 바스켓매매 도입 및 대량매매 기준 완화로 기관·외국인 투자확대 및 시장 안정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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