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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본인확인·관리 이원화’, “정보보호 강화 기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24 22:28 최종수정 : 2014-08-24 23:17

[기자수첩] ‘본인확인·관리 이원화’, “정보보호 강화 기대”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됐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업계는 예외 조항으로 분류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협회에 등록된 곳 중 상위 2%만을 제외하고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에 NICE평가정보로부터 출시된 ‘마이핀(My-Pin)’과 함께 ‘Safe-Key’라고 불리는 ‘고객관리번호’인프라 구축을 위해 NICE평가정보와 협약에 나서고 있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소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기관에 포함됐다”며 “이를 위해 NICE정보에서는 마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이 기관들이 대출실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고객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관리번호는 고객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NICE정보에서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번호”라며 “각각 회사마다 적용되는 번호가 달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며, 현재 해당 회사로부터 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그간 ‘만능키’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여파로 본인확인·관리분야가 이원화됐다는 사실이다. 마이핀을 통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Safe-Key로 금융업을 비롯한 신용조회가 이뤄지는 체계가 점점 구축되고 있다. 이미 대부중개업계에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친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범금융권뿐 아니라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Safe-Key 활용을 고객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물론 반대급부로 고객의 불편함은 높아질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제출만으로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방식에서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분야가 발생해서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 방카슈랑스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보험사 및 시중은행과 비교해 복잡한 방식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확인과 신용조회 방식이 이원화되면서 절차는 복잡해지지만 정보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절차는 복잡해지지만 정보 보안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이 같은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을 관통했던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슈에 1차적인 답안이 제시된 가운데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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