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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증권사 ‘숨통’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3 20:56 최종수정 : 2014-08-14 14:13

주식거래 가격제한폭 ±15%에서 ±30% 변경 추진
투자심리 개선, 거래대금증가 브로커리지 활성화 기대

가격제한폭 확대, 증권사 ‘숨통’
가격제한제도가 손질된다. 지난 98년 12월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 뒤 16년만이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개선으로 브로커리지 중심의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유망기업상장 기반마련 등 투자활성화대책 포함, 16년만에 손질

16년동안 꽁꽁묶였던 증시의 가격제한폭제도가 손질된다. 증권업의 주된 수익원인 브로커리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활성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기대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대책을 최종확정했다. 이날 시장의 눈길이 쏠린 안건은 뭐니해도 가격제한폭의 확대다.

금융위는 유망기업 상장활성화의 일환으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에 메스를 대는 것은 지난 98년 12월 15%로 확대한 뒤 16년만에 처음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이 기초자산인 지수선물은 같은 확대폭으로 적용하고, 현물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ELW 등은 다른 비율로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목별 차등적용은 배제하는 쪽으로 선을 그었다. 발표 직후 코스피200 주가지수편입종목처럼 변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격급등락방지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대상을 종목이 아니라 시장전체로 적용키로 했다. 단 투자자 및 기관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먼저 코스피시장에 시행한 뒤 코스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번 가격제한폭확대는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격확대에 따른 급등락문제는 변동성완화장치 도입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동성완화장치는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안정유도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장중 특정호가에 의한 가격급변시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동적변동성완화장치 △전일종가 또는 직전단일가를 기준으로 가격급등락시 단일가매매(2분)로 바뀌는 정적변동성완화장치 모두 도입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동적변동성완화장치는 이미 발동가격율[KOSPI200 구성종목 : 3%(단일가매매는 2%)일반종목 및 코스닥 : 6% (단일가매매는 4%)]을 정했으며, 오는 9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투자심리개선으로 침체된 증시에 활력, 투기매매 확대가능성 부담

이번 대책에 대해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대수익률상승→투자심리호조→거래대금증가’로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침체되었던 주식거래대금이 재차 확대됨은 증권사 공통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가격상한제 확대로 데이트레이딩 강점이 크고 주식 브로커리지 MS도 가장 높은 증권사가 일차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증시활성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시장 효율성 증대, 주가적정가치발견기능 강화, 주가조작 근절 등 순기능 존재한다”라며 “증시체질개선과 유통시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주식시장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 송동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시장이 기대하는 증시부양목적이 아니다”라며 “표면상으로 유망기업의 상장활성화 대책에 포함되며, 내용상으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 투자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기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운용사 CEO는 “거래활성화로 증권사의 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투자자자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신용거래의 경우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한순간에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어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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