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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개인 자산축적-자본시장 저변확대 부푼 꿈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0 21:08 최종수정 : 2014-08-10 21:23

영·일 성과 높아 긍정적…권역별 이해조정 필수
자유로운 편·출입, 분배강화형 세제혜택은 난제

[특집] 개인 자산축적-자본시장 저변확대 부푼 꿈
개인 자산축적과 관리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촉망받고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와 관련한 최근 연구결과 하나가 하필이면 휴가철인 7월 말 발표되는 바람에 8월 넘어 와서야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해외 사례 조명과 국내 도입 때 고려해야 할 과제 등을 지적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노작(勞作)을 주목할 만한 것으로 꼽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왕 세운 큰 뜻에 따라 도입할 것이라면 개개인 자산형성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 IWA란? 도입 때 고려할 과제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 ;Individual Wealth management Account)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통합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고 연구소 황원경 선임연구위원은 규정했다. 주식, 펀드,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WA의 도입 목적은 개인(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영국과 일본이 각각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사례 고찰 끝에 황 위원은 △확실한 세제혜택 부여로 활성화 유도 △특정층에 대한 혜택 편중 방지와 상품간 이동 자율성 보장 △다양한 금융자산 통합관리를 위한 투자자산 다양화 허용과 금융업권간 갈등 방지 △금융권 상품 설계 때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주니어 ISA 뒤 받친 영국 ISA의 성과

영국 ISA는 인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고, 상품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계좌를 유지하는 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 낮은 저축률 해소와 더불어 개인들의 장기적 자산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4월에 도입된 영국의 ISA는 덩달아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대상은 16세 이상 영국 거주자로, 예금형 계좌(Cash ISA)와 증권형 계좌(Stocks and Shares ISA) 등 2개 유형으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예금, 채권, 보험,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편입할 수 있는데, 예금형 계좌에는 예적금, MMF 등이, 증권형 계좌에는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조건으로서 계좌의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인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대신에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받을 수는 없도록 했다. 증권형 계좌에서 예금형 계좌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예금형 계좌에서 증권형 계좌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며, 동일 계좌내 상품 간 이전은 가능하도록 열었다.

도입 결과 누적적립액은 2000년 1227억파운드에서 2013년 4428억파운드로 13년간 약 3.6배의 성장률을 거뒀다고 한다. 비록 65세 이상 가입자가 23.3%로 가장 많고 25세 미만이 8.2%로 비중이 낮긴 하지만 2011년 16세 이하 거주자로 부모나 친권자 또는 양육자들이 넣어 줄 수 있는 ‘주니어 ISA’와 짝을 이루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어려서부터 장기 자산축적과 관리 구조를 갖춘 점을 높이 샀다. 전체 저축한도 중 예금형 계좌의 저축한도를 낮게 책정하여 많은 금액이 투자성 자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점도 집중 조명했다.

◇ 반년 만에 1조엔 괴력 일본 NISA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2013년 10월부터 계좌개설을 허용한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촉진과 저변확대를 꾀한 끝에 도입된 제도다. 가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경제성장을 위한 가계의 금융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일본 거주자이며, 계좌유형은 소액장기투자비과세계좌 1종류로 개설 허용 이래 올해 3월 말까지 650만 계좌, 유입금액 기준 총 1조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은행과 증권업계 간 계좌유치 경쟁이 가열됐고 특히 노무라증권은 ‘노무라NISA팀’을 구성하고 대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이 널리 알려진 사례라고. 일본 금융청 조사결과를 보면 NISA 개설 투자자 역시 60대 이상 비중이 59.8%인데 반해 20~30대는 10.9%에 그쳐 청년층보다 노년층에서 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은 “NISA 도입으로 일본 증시의 하락세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종합연구소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천억엔의 개인자금이 NISA로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다른 변수가 같다면 일본 증시는 매년 5%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제공상품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가 제기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압축해서 전하길 첫째로, 소득에 따른 이용률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계층이 투자하기 쉬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 강화방안이 꼽혔다.

둘째로는 적립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립투자서비스 수수료체계 개선 및 제공채널 확대가 잡혔고 셋째로는 부유층 우대정책이라는 비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금·예금, 채권 등의 금융상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비과세계좌 중복개설방지와 중복개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개인 자산축적 금융산업 발전 기대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진행 중인 세부사항 협의가 마무리 되고 실제 도입에 이른다면 긍정적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황 위원은 내다 봤다.

정부 추진 방향만 따져 봐도 △상품성 있는 세제혜택 상품 설계를 통한 개인의 재산형성 지원 △투자상품 우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금융산업 균형 발전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소액이고 가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도구로서 초보 투자자와 젊은 층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투자자로서도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편리하게 가입, 관리할 수 있고 △은행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축적 경로 이외에 보다 나은 투자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업권별·상품별로 흩어져 가입하고 관리해 오던 세제혜택을 한개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IWA와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용되는 ‘종합계좌’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개별 상품 중도해지 없이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종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실질적 재산형성 지원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 내 상품의 자유로운 편·출입 허용 △예적금 자산 대비 펀드 등 투자자산 운용 부문에 대한 세제상 유인책 제고 △자산관리 세졔혜택이 부유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의 해결과제를 열거했다.

특히 황 위원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한 금융업권간 갈등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부분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산업 모델을 많이 본받은 우리나라 금융제도 특성 상 은행권과 증권 및 보험업계가 이 분야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권별로 방화벽을 엄격하게 쳐 놓은 상태에서 계좌 하나에 업권을 넘나드는 상품을 짜서 넣을 수 있게 허용한다면 금융그룹 형태로 영업라인을 갖춰 놓지 않은 2금융권 중소 금융사에겐 상대적으로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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