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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격시험 ‘손질’, 스펙부담 ‘홀쭉’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0 21:05

금융사 종사자대상 적격성 인증시험 신설
투자자보호 강화, 시험난의도·합격기준 상향

금융투자자격시험 ‘손질’, 스펙부담 ‘홀쭉’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방안이 시행된다.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종사자만이 대상인 ‘적격적 인증시험’이 신설되며,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난이도 및 합격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가 지난 8일 발표한 시험제도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된다. 응시자격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로 선을 그었다.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출제범위, 난이도도 조정된다. 출제범위의 경우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확대키로 했다. 시험난이도 및 합격기준을 전과목 평균 60점→70점 이상, 과락 40점→50점 미만으로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조정했다.

현행 ‘시험 이후 등록교육’을 ‘시험 이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적격성 인증 시험응시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영업실무 위주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교육방법이나 내용이 바뀐다. 실제 법규, 윤리 등 투자자보호에 대한 교육 할당시간을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단, 올해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험제도 개편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3분기중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2015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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