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동양證 배상조정결정, 승자도 패자도 없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8-03 21:07

총손해배상액 625억원, 기본배상비율 차등 적용
조정결정 수락시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동양證 배상조정결정, 승자도 패자도 없다
동양그룹 CP 등 투자관련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신청건 가운데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배상비율은 15~50%로 정했다. 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할지, 말지, 그 선택에 따른 장단점도 뚜렷해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선뜻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 불완전판매유형에 따라 가중치, 자기책임원칙 아래 차감요소도 적용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판정 및 배상기준이 공개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불완전판매 67%인정, 배상비율 15-50%’가 요지인 분쟁조정결정을 발표했다. 불수락시 법적효력은 없으나 법조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에서 마련한 판정, 배상기준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이후 동양관련 불완전판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투자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동양사태관련 배상비율이 정해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신청내용에 따라 약 15~50%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날 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결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조정접수된 약 3만754건(7999억원)의 계약 가운데 67.2%인 2만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조정신청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4820건은 제외했다. 총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약 22.9% 수준이다.

조정내용을 자세히보면 기본배상비율은 법원판례, 분쟁조정례 등 형평성에 비춰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및 그 정도(중복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적용했다. 다수의 위반행위가 겹치는 경우 가중치를 둬 배상비율을 높였다. 즉 적합성, 설명, 부당권유 등을 중복위반한 경우 배상비율은 최대한도인 40%다.

투자정보확인이 쉽지 않았던 CP와 전자단기사채도 배상비율이 5% 가산된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의 공시가 없어 투자피해자들이 상품특성, 발행사 위험성 등 투자정보의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65세 이상 5%p, 80세 이상 10%p로 가산키로 했다. 이와 반대로 차감요소도 있다.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 아래 투자경험 2~10%p, 매입규모 5~10p, 서류작성 5%p, 영리법인 5~10%p 등으로 차감된다.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도 설정했다.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으로 정했으며,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이번 분쟁조쟁결정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감독원의 설명이다. 단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의 경우 담보제공의 유효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 동양證 분쟁조정위 결정 존중, 집단소송 등 법원판결에 따라 이중부담 가능성

불완전판매의 배상주체인 동양증권은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양증권 서명석 대표는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불완전판매 배상에 대비해 지난 2013년 회기말 약 93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기도 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은 피해투자자로 돌아갔다. 금감원의 조정결정을 선뜻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거의 100%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내용별로 15~50%를 배상비율을 정한 조정결정안 사이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 빨리 손해배상금액을 받으려면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정상 조정성립시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단 이건에 대해 두번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률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양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양증권이 분쟁조정결정을 100% 수용하더라도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분쟁조정결정안에서 분쟁조정대상을 불완전판매부분으로 선을 그었으며, 소송중인 동양그룹의 사기발행 부분은 배제했다. 현재현 회장 등 사기발행 관련 형사소송과 분쟁조정결정은 완전히 별개의 건으로 조종수락자들도 법원판결을 지켜본 뒤 추가조정이나 소송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성립시 동양증권의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추가적 소송은 어렵다”라며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 등과 같이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판결에 따라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 사기발행 등 이중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