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차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차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장거리 운전으로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이다.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특약 보험료는 약 5000원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1인당 보상한도(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후유장해 1급 1억원)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줘 발생한 책임을 보상 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사례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