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9일 배포하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결제 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결제금액을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해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돼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이 최종 청구된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자나 마스터에서는 국가별 긴급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연락하면 현지의 가까운 은행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대체카드는 어디까지나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여행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은 필수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에 대한 손해나 배상책임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한편 환전을 할 때는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반드시 비교해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지난달 30일부터 각 은행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알려주고 있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10% 수준을 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미달러로 환전해 여행지에서 현지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