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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간 전담기구, 결국 금융소비자 부담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02 22:10 최종수정 : 2014-07-02 22:25

정부 출연 비용없어 금융사들이 충당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20일 금융보안연구원에 금융ISAC을 통합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ISAC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ISAC)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고 금융IT 정책과 감독을 보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구성안은 금융보안연구원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금융ISAC 업무와 금감원의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업무를 전자보안연구원에 넘기고, 금융보안연구원의 OTP통합인증센터 운영 업무를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으로 이관된다.

◇ 일만 터지면 기구 설립, 이번에도?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사로 확대해 시행하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역할을 비롯해,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2015년 출범을 목표로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제도 구축,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6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로 금융보안연구원이 설립됐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어 금융권 전반에 우려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보안연구원의 난관을 타개하려는 방법으로 이번 확대개편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ISAC을 금융보안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 ISAC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충돌하는 정책이라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ISAC 기능의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작년 3·20 농협과 신한은행 등의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발표된 이 대책에서 금융위는 금융전산보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전산보안협의회를 8월에 설치했다.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데다 위기발생시 체계적인 대응능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그런데 협의체 운영이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사건이 터지자 또 다시 전담기구 설립 추진을 금융위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일만 터졌다 하면 별도 기구를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이나 ‘관피아 일자리 만들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 손쉬운 방법 찾으려는 꼼수

전담기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은 금융위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코스콤은 주식회사로 3개 기관 모두 민간기구다.

금융보안연구원의 확대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출연은 없으며 모든 경비는 회원사인 금융사들이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당연히 금융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신생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원 및 예산을 확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손쉬운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기구의 경우 전담기구 설립 효과가 미미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공적기구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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