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하고 LIG그룹과 SPA를 체결했다. 인수 대상은 LIG손보 지분 19.83%다. 인수금액은 65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예정됐던 수순대로 진행됐다"며 "이날 오후 5시40분쯤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를 체결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남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KB금융과 그 수뇌부에 대한 당국의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어서다.
앞서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홍과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KB금융과 KB국민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의 임직원은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다.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보험업법상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위반돼 보험사 인수가 불가하다. 하지만 KB금융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생략되고 재무건전성 등 지주회사법상 승인 심사만 받으면 된다.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절차만을 앞둔 KB금융은 LIG손보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구성해 사명변경,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영업력 강화방안 등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LIG손보 노사간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KB금융쪽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서로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