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는는 ’14년 5월말 기준 총 발행건수 4,248건, 총 발행금액 130.1조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전자단기사채 총 발행규모(58.1조원)를 초과(전년 대비 2.2배 수준임)했다. 증권사의 경우 1월부터 5월말까지 18개 증권사가 총 1,328건, 50.3조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총 발행금액(130.1조원)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초단기자금을 콜차입이 아닌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며 자금중개기관의 중개발행 업무도 개시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예정 (’14.2.11 입법예고)에 따라 자금중개기관의 콜자금 거래 중개 범위에 증권사를 제외했다. 때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기존 콜자금 거래 중개업무 대체를 위한 전자단기사채 중개발행 업무참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금융(’13.11.11), 한국자금중개(’14.5.19), 서울외국환중개(’14.5.23) 등 자금중개기관이 △자체 시스템 개발과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의 전문(CCF)테스트를 거쳐 △전자단기사채 발행중개 시스템을 오픈했다. 중개발행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총 44건, 1조 1,750억원을 중개하였으며, 주요 전문투자자는 자산운용사(25건, 6,350억원) / 증권사(18건, 5,100억원)다.
기대효과는 증권사는 자금중개기관을 통해 초단기 전자단기사채의 투자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동성 위험을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콜자금 중개의 체계적인 업무노하우를 가진 자금중개기관은 전자단기사채 중개발행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였고, 증권사는 안정적으로 콜차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MF는 단기자금을 주로 콜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해왔으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로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콜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전자단기사채는 MMF에 대한 편입한도 규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초단기물 전자단기사채(만기 7일물 이내)의 MMF 편입한도 완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