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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쳐 금융 낙하산인사 최소화”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11 21:32

“공직자 퇴직 후 취업활동 투명성 높여야”
지주사 회장, 은행장 겸직 긍정 견해 우세

정부의 금융 공기업 임원 임명과 감독 권한이 크게 커지면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확산된 만큼 법 제도적 손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법)’은 공공기관에 대해 다른 법률과 이 법이 충돌 시 공공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 공기업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싹텄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눈에 띄게 늘어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기재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노조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금융 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금융법과 금융기관 설립 근거 법령이 우선해야

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는 하나의 특효약으로 대처할 수 없고 수많은 구조적 조치를 병행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는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 창출하는 ‘지대(rent)’를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해도 손쉽게 다른 행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대를 창출하는 구조 그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 교수는 금융시장 환경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내놓았다. 우선 공공법에 의한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함을 지적하며 이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금융 공기업 임원의 임면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도록 하여 기재부 장관의 지배구조 및 경영에 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퇴직공직자 등록공시제와 금융분야 로비스트 사전등록제의 신설을 제시했다.

퇴직공직자 등록공시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매년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해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해 이들의 사회 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보다는 그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이다.

금융분야 로비스트 사전등록제의 경우,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부서를 상대로 사실상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관련 공공부처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사전등록하고 금융위는 현황공시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CEO승계 프로그램 없이 밀실 추천 종식해야

토론자로 나선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숭실대 교수는 “이번 KB사태의 발단은 국민은행 내부의 전산시스템 교체인데 교체여부는 결정도 못한 채 명성 실추와 기업가치만 훼손했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주회사 회장의 행장 겸직 허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간 존재했던 회장과 행장 갈등의 원천을 없앨 뿐 아니라 회장·행장의 겸직으로 은행 외의 업무에 대한 다변화된 시각을 갖고 지주회사 내 겸업의 정도를 높이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책임성 확립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내부승진 관행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CEO 선임 시스템의 특성은 나라마다, 업종마다, 회사마다 다르다”며 “금융사들이 차기 CEO 후보군을 발굴 및 훈련하고 홍보하는 CEO승계프로그램을 정착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3년마다 CEO가 교체되거나 20년 가까이 장기재임하는 양 극단을 달린다”며 “신중하게 선임된 CEO가 최소 6년에서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배구조나 낙하산 철폐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하산 문제에 있어 소외되기 쉬운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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