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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NCR규제 폐지 '임박'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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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9 17:08 최종수정 : 2014-06-09 17:24

신제윤 금융위원장, 수탁과 운용 분리된 자산운용업특성반영... NCR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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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NCR비율이 폐지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자산운용사의 NCR비율을 없애고, 최소자본금유지 가이드라인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운용만을 하는 등 수탁과 운용이 명확히 분리된 자산운용사의 특성상 NCR비율을 맞추려면 쓸데없는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등 현실과 규제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능력에 따라 연기금 등의 물건을 따와야 하는데, NCR을 보고 계약을 따온다”라며“NCR폐지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파이를 키워겠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이어 “독자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진입-영업-NCR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운용사 NCR비율폐지방방안은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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