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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각종사고, 증권 하나로 통합보장 받으세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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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5 21:15

삼성화재, 중소자영업자 대상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출시
실제 운용업종 기준,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편리하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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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각종사고, 증권 하나로 통합보장 받으세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발생한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받는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 성화재는 이달 초 장기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 재물손해·배상책임 하나로 통합보장

이 상품은 ‘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한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 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통합보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최대 10억까지 보상한다. 화재 관계자는 “이 담보들은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약관에서 면책으로 정의된 사고 외 모두 보장)으로, 보험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운영하는 업종’ 기준 보험료 산출

그간 장기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다. 그만큼 실제 운용하는 업종과 달리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며, 주변 가게가 변경된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기존에는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으나 이 상품은 면적만으로 배상책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이 더욱 편리해졌다.

◇ ‘보관자 배상책임’ 신설

특히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한다. 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은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 국내 현실에 맞춘 BOP 도입…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 상품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퍼비즈니스(BO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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