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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 속 “개인사업자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5-21 23:07 최종수정 : 2014-05-22 14:06

당국, 연말까지 범위 명확성 담은 법안 제출 추진
개인사업자 분류 전환 추진 속 “불이익 우려 가중”

2014년 1월 카드업계는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파견직원의 일탈로 인해 1억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건 이후 카드업계는 사태수습에 총력을 기울였고, 全금융권의 화두는 ‘개인정보보호’가 됐다. 이뿐 아니라 금융권의 모집채널은 사장되다시피 하며 금융사들은 직접채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신용정보 보호강화 기조에 기름을 부었다. 대다수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난 2월 10여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금융당국 역시 이에 동조하며 ‘개인신용정보법 개정 TF’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이 이어진 가운데 사건발생 이후 약 6개월이 지났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범위설정 및 이용·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마련에 혈안이다. 2014년. 개인신용정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7일부터 신규영업정지를 당했던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신규영업을 재개했다. 2014년 들어 금융권의 가장 큰 사건인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한 이후 받았던 ‘3개월간 영업정지’ 징계가 풀린 것. 지난 1월에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全금융권에 고객정보 강화 분위기를 불러왔다. 정치권에서도 개인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제출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지난 2월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10개 내외에 이른다.

물론 이 법안들의 대부분은 지난 2일 막을 내린 ‘4월 임시국회’ 벽을 통과하지 못했다. 심지어 정무위원회 문턱마저 못 넘은 법안들도 많다. 발의된 법률들이 보호관점에서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치우쳐있다는 지적에 이견차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관리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는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처벌 강화는 동의하지만 지난 2월과 같이 보호만을 강조한 법률이 주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금융당국, “신용정보 범위 설정한 법안 논의 중”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정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여러 소관부처, 관련 법안에 흩어져 광범위했던 금융권내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을 목표로 금융권내 신용정보 범위 명확성을 높인 관련법안 제출을 추진 중이다. 그간 광범위했던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 향후 발생하는 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벌 등의 사후대책 과정에서 광범위한 개인신용정보 범위로 인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명확성’이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신용정보는 여러 권역 및 소관부처, 법률에 ‘교집합’으로 어느선까지 처벌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와 타주체간의 금융거래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로 설정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올해 연말 발의를 목표로 금융사와 타주체간 금융거래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통제하는 개인정보로 설정할 의지를 나타냈다”며 “금융위내 신용정보법 개정 TF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 TF에서 보호강화 및 법체계 변경 등의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그간 개인신용정보 보호강화 차원의 법률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신용정보 범위에 대한 내용 역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개인신용정보 패러다임 변화 의지가 강력하지만 그 의지대로 올해 연말내 법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범위 설정을 놓고 각 업권간의 이견이 엇갈려서다.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대한 이견차는 좁혀질 기미를 찾기 어렵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법안 발의 추진은 개인신용정보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올해 초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치우친 법안 발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보호와 이용에 균형 잡힌 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 업권에 퍼져있는 개인신용정보들을 금융당국이 통제하는 범위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금융권내 각 업권에서도 의견들이 달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당국, 개인사업자 정보 분류 전환 추진… 업계 “불이익 가중될 수 있어”

개인신용정보 범위 설정뿐 아니라 최근 신용정보업계는 또 다른 이슈가 부상했다. 바로 ‘개인사업자’의 개인·기업정보 분류가 재추진이 그 것. 이를 놓고 신용정보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는 개인정보로 분류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21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를 개인정보로 성격을 전환시키는 것을 권고했다. 기존 기업정보로 취급했던 개인사업자들을 일반 금융고객과 같은 개인정보로 전환시키라는 얘기다.

그간 CB사들은 개인사업자를 기업정보로 취급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들도 개인정보로 취급하기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대해 개인사업자들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기업정보의 보호 및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법인에 비해 자금유동성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정보로 규정될 경우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업정보보다 복잡한 개인정보 관리 및 제출에 있어 금융사들이 예년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거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개인·기업정보 관리 체계는 매우 다르다”며 “개인정보는 기업정보보다 동의절차가 더 세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들을 개인정보로 취급할 경우 이들이 신용공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인으로 취급됐던 현행과 달리 절차의 복잡함에 따라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공여 제공을 과거보다 둔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인정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정보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부합하는 측면도 적지 않아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분류를 놓고 기존 기업정보에서 개인정보로 전환시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인정보로 분류시키는 것이 좀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신용정보업계, “처벌 강화 및 합리적 활용 등 균형잡힌 규제 기대”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용과 보호의 균형 잡힌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당면한 과제이지만 이에 대한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신용정보의 합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의 취지는 동감한다”며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구현을 지나치게 당사자 동의만으로 국한해 신용정보업 발전의 둔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확실한 처벌 및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올바른 신용정보 활용은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며 “확실한 처벌 규정 마련으로 금융업권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뿐 아니라 올바른 규제 속 신용정보 활용은 그대로 둬야할 것”이라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CB사들에게 신용등급 스코어링 업무만 영위하는 것을 주장하는 등의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 2월 이후 발의된 주요 신용정보법 개정안 내용 〉
                                                                 * 각 은행 최근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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