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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00조원 시대 “기금형 제도 시급”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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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3 21:58

금융硏 “현행 계약형 금융기관 감시기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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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개선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퇴직연금의 계약형 제도에선 번들형 관리체계로 연금가입자와 연금사업자의 유인 불합치가 발생, 연금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독립된 수탁자가 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말 14조원이었던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으로 괄목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전환되는 태생적 한계로 양적 성장에도 △높은 개인형 IRP 해지율 △일시금 수령 행태 △중소 사업장의 저조한 연금 가입 등 여전히 많은 제도적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청화대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17~2018년에는 연금자산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연금을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계약형, 가입자-사업자 유인 불합치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계약형이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이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맺는 계약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 두 가지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두 가지 계약을 별도로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용관리기관이 퇴직연금상품의 구성과 투자포트폴리오 결정뿐 아니라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근퇴법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두 가지 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와 맺는 번들형 관리체계를 허용한다. 수수료 절감, 편의성, 금융회사 마케팅 전략 등 현실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잉태했다.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 사움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가 지적된다.

◇ 기금형 도입으로 근로자 이익 최대화

대안으로 떠오른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다. 사용자는 노사공동으로 기금운영 관련 정책을 결정해 수탁자에게 기금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한다.

기금형 제도는 기금자산의 법적 권한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금융관련 전문가로 선정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운용관련 전문성도 배가된다. 또한 수탁자 선정과정에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 및 자산운용 관리 감독이 용이하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 대다수 금융선진국의 연금제도는 기금형 제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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