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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현장 ‘숨은 규제’ 걸러낸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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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26 22:28

숫자 줄이기 보다 ‘질적’ 개선에 중점
5월중 개선방안 마련해 6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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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금융권 역시 ‘숨은 규제 걸러내기’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1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1일 실무자회의, 13일 금융인 간담회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숨은 규제들을 목록화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민원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규제가 담긴 근거규정수는 잠정적으로 745개, 행정지도 31건, 모범규준·가이드라인·해설서·매뉴얼 81개, 공동업무처리 지침 63건, 금융공기업 등 내부규정이 581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규제 수를 줄이기 보다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 외부전문가, 수요자·수혜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TF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민원분석’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사나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가 규제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익명이 가능한 ‘서베이’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수요자 등이 상시적으로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포털 등의 창구도 구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중에서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낡은 규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해 규제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4월에는 개선규제를 발굴하고 5월 중 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TF’를 통해 6월까지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령상 규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큰 폭의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중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수 부처·기관에 얽힌 덩어리 규제도 협업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작업할 것”이라며,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규제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 폐지하거나 완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이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과 엄정한 제재를 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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