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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절세펀드 데뷔 ‘초읽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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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5 22:06

17일 소득공제장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판매 예정
상품신뢰도강화, 펀드대형화 위해 상품개수 자율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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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2총사가 시장에 데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21일) 시행규칙 규정(3.12일 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상품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set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상품 출시에 맞추어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했으며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도 상세히 규정했다.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 내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출격을 준비중이다. 업권별로 공ㆍ사모 펀드(집합투자), 랩(일임) 및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현재 9개사가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금투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품출시 이전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소관)개정을 완료한 뒤 공모주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를 위해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상품출시·홍보·불완전판매 예방 등 상품출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또 상품 출시에 맞추어 네이밍과 슬로건을 공모한 뒤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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