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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연말정산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17 20:25 최종수정 : 2014-01-17 20:45

1.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보통 경리부서 요구대로 하니까 매년 하는데도 낯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도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환급액이 얼마가 될건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전략이 필요 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나 소득공제되는 것은 꼭 들어둬야 하구요, 맞벌이의 경우도 자녀공제와 카드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나 의료비, 기부금까지도 평상시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더 벌지 않고도 실질 소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용어도 낯설고 또 설명을 들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일반 직원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도 아닙니다. 흔히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연봉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느냐 하는건데요. 사실 세금을 계산할때는 연봉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우선 식비나 차량운전보조비, 숙직비같은 것은 비과세소득이라 먼저 공제하구요, 그다음엔 그렇게 계산한 총급여에서 적게는 5%, 많게는 80%까지 기본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은 그렇게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3. 그러면 그 다음에 공제되는 것이 개개인 마다 다 달라지는 걸텐데.. 그런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초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이라든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주택자금대출이자나 기부금 같은 것을 공제하구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월세라든지, 개인연금저축, 카드사용액등에 대해서도 추가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제 중에는 국민연금처럼 모두 다 공제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신용카드나 교육비, 월세같이 비율과 최고한도가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년에 새로 생겼거나 한도가 늘어서 기억해야 할것들은..

먼저 대중교통비가 새로 공제 됩니다. 그래서 카드나 현금으로 이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이용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한부모 소득공제도 생겼는데요. 이것은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을 또 공제해 줍니다. 그대신 신용카드는 공제한도가 줄었는데요. 20%에서 15%로 됐구요, 대신 현금영수증 사용한도를 3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관련비용도 공제가 되니까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연말정산시 적용을 잘못해서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가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은 부양가족 공젠데요.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란 뜻은 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부양가족이 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8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소득이 1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 합니다.

6.어제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 됐는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서류를 간편하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관련 자료하구요, 은행, 카드사용내역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중에서 국외교육비나 지로로 납입한 학원 수강료같은 경우는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휴대전화가 010으로 바꼈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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