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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본업비율 규제책 개선될까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11-06 21:29 최종수정 : 2013-11-07 18:11

오토론, 은행 등 타 금융권과 역차별적 규제 제기
금융당국, 업권 특성 감안 규제정책 다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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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캐피탈사의 본업비율 규제정책이 시장 환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에 지난 2002년 신설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7조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캐피탈 업계에서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50%룰인 본업과 부대업무비율 규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다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특히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인 오토론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는 반면, 캐피탈사들은 대출총량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스 및 할부금융 시장의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부쩍 커 버린 ‘오토론’ 딜레마

상반기에 카드사를 제외한 58개 여신전문금융사의 할부금융과 리스 등 고유자산은 34조 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82억원(0.1%) 늘었고, 대출금은 38조 9000억원으로 2조 1000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할부금융의 87%를 차지하는 자동차할부금융의 신규 취급액은 3098억원(7.8%)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할부금융 신규 취급규모는 전년에 비해 2787억원(6.3%) 적은 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를 담보로 해 대출해주는 오토론은 지난해에 이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실적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먼저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본업인 할부금융업(리스 및 할부금융) 보다 부대업무인 대출사업(오토론과 신용대출) 비중이 64%로 지난해 말 보다 10%p 더 높아졌다. 가령 6월말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대출채권 잔액은 13조1052억원으로 할부·리스금융 잔액(7조1877억원)보다 많았다.

업계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영업실적 가운데 20% 정도는 신용대출이고 나머지 80%는 자동차 금융 매출로 분석하고 있으며 자동차 금융매출 가운데 절반은 할부리스, 나머지 50%는 오토론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괄목할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JB우리캐피탈도 대표 상품인 오토론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6월말 대출채권 잔액이 1조8614억원으로 할부·리스금융 잔액(1조680억원)보다 많다. 다만 기업대출 등 일부 공적관련 대출상품이 본업비율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이 회사는 본업비율 50%룰을 지킬 수 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고객들이 자동차금융을 이용할 때 할부금융 상품이 아닌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즉 오토론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토론의 대표적인 형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 구입이다. 현대캐피탈은 계열사인 현대카드 등과의 제휴를 통해 카드사가 차값을 결제하고 고객은 카드 값을 카드회사에 갚도록 하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 경우 카드회사가 마케팅비를 지출해 대출 금리를 보조하기 때문에 통상 연 6.9~10.5% 수준인 할부금융에 비해 1%p 가량 금리가 낮다. 고객들이 오토론을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부금융 아닌 오토론이 성행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중고차 판매상들이 3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류상으로 복잡한 점이 많고 금리도 더 높기 때문에 대출 방식을 고객들에게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금융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할부금융’이 아니다. 할부금융은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금융회사, 고객이 3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오토론의 경우엔 금융회사(현대캐피탈)가 고객에게 쓸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양자계약이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차 값을 목돈으로 빌려 천천히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지만, 법적인 성격은 좀 다른 셈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는 매 분기 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이 본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오토론처럼 본업이 아닌 상품(부대업무)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상반기 회계결산 결과, 일부 캐피탈사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 중에는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등 양자계약의 성격이 있는 금융거래를 회계상 할부금융으로 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우리처럼 정확하게 했다면 50% 비중을 지키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본업비율 50%룰 규제 완화 요구

이에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롯데캐피탈, 우리파이낸셜,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 상위 캐피탈사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캐피탈사 본업비율 규제 완화를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신설된 대출업무영위기준이 당시 무분별한 가계신용대출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고자 개정된 만큼 오토론 상품은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가계신용대출의 급속한 확대 전력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신용불량자 양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된 바 있어 여전업계의 과도한 가계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7조를 신설했었다.

여신금융협회 조윤서 금융부장은 “오토론 상품은 일반신용대출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대출총량규제 대상에서 주택저당채권 등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상품을 가계신용대출로 단순 분류해 총량 규제하는 것은 대출업무규제 신설 취지와는 맞이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업계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정책에 맞춰 신용대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캐피탈사의 취급업무비중 상한을 규제한 여전법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조윤서 부장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캐피탈사 본업비율을 초과해 부대업무를 확대할 수 없어 신용대출취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이용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권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피탈사에만 부대업무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의 제도권금융이용 확대 외에도 중소형 캐피탈사의 업무 다각화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도 50%룰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업무영위기준을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문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표 참조>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할부리스사들의 수익모델 개선과 서민금융확대 등을 위해 50%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일단 법은 지켜야 하는 만큼 올해는 오토론 영업을 자제토록 하고,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출업무영위기준 개선방안 〉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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