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able 미리미리 증여랩』은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로 절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출시 되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여세공제한도가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확대 예정됨에 따라 사전증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초가입원금에 대해 세무법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세무관련 고민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금액은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의 계량분석 모델을 활용한 ‘증여랩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추구하여 장기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환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현대able 미리미리 증여랩’은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효과와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추구하는 고객에게 세무서비스 및 운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면서 “증여를 통한 가족사랑과 절세 및 투자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며, 수수료는 연 2.0%(분기후취)이다. 가입기간은 10년이며 3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지수수료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전국 각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 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