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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밴 용역비 지급 부당 편취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0-23 21:12 최종수정 : 2013-10-29 19:30

자사 카드로 결제해 가맹점수수료 137억원 챙겨
밴 수수료 개편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 고조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인 밴(VAN)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카드사와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 업계가 수수료 인하 문제로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 “카드사, 지난 5년 카드수수료 137억원 부당으로 챙겨”

카드사가 밴(VAN) 용역 대금을 가맹점 계좌를 통해 자사카드로 결제하고 지난 5년간 13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하나SK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최근까지도 가맹점 대포 계좌를 통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가 VAN 업체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모두 136억7600만원이었다. 〈표 참조〉

VAN 업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카드사는 VAN 회사에 전표 매입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카드사가 이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VAN 회사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 다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VAN 회사에 1000억원의 수수료를 카드로 지급하면 VAN 회사는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1.3%로 적용해 13억원 만큼의 카드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다시 지급한 것이다.

VAN 업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카드사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행위를 해왔다.

그동안 카드사와 VAN 업계는 수수료 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9월에는 1위 VAN 회사인 한국정보통신(KICC)이 소속 25만~30만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대카드 결제거부운동을 시작했다. 전표 매입수수료는 밴 대리점의 최대 수입원인데 8월 초 현대카드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VAN 업계는 현대카드에 대한 결제거부운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VAN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많은 부분을 도로 챙겨갔다. 실제로 현대카드의 카드 수수료율 비율은 카드사 중에서 가장 비쌌다. VAN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결제 카드 수수료율이 지난해 기존 0.3%에서 2.41%까지 올랐다. 카드사는 VAN 회사에 지불한 수수료 중 2.41%를 도로 챙겨간 것이다.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2012년 비씨카드가 VAN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결제하고 가져간 카드 수수료율은 10억6600만원, 신한카드가 9억6000만원이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3억7200만원, 3억2800만원으로 전체 카드사들이 지난해 VAN 회사에서 챙겨간 수수료는 모두 33억3300만원이다. 2008년 전체 20억원에 비해서도 10억원 이상 늘어났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 관계자는 “VAN 회사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수수료를 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VAN 회사)도 갑갑하니까 얘기한 것”이라며 “카드사가 상생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VAN 회사만 죽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밴 수수료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이에 대해 이들 카드사는 시장 상황과 전략적 측면 등을 외면한 단순 비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36억원 가운데 현대카드 비중이 15억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올 5월부터는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면서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일 뿐이다. 2.41% 수수료율은 맞지만, VAN 회사별로 수수료율 측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VAN 회사 수수료율도 모두 다른데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카드회사다 보니까 자사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로 지급했지만, 올해 10월부터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씨카드 관계자 역시 “VAN 회사에 지급하는 결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VAN 수수료 개편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사가 거래승인 업무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VAN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된 VAN 수수료는 평균 0.2%P에 불과해, 밴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0.005%P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추정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VAN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김 의원은 “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VAN사 지급 용역비용 자사 카드, 결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현황 〉
                                                                 (자료 : 신용카드밴협회 2013년 국정감사 제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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