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 동양그룹 사태 확산 방조 ‘도마’

최성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10-20 18:30

규제 허점·불완전판매방치·주채무계열 관리 소홀
법정관리제도 개선, 워크아웃 적용시한 조속히 연장해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당국의 감독소홀로 동양그룹부실에 따른 투자자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허점, 불완전판매방치, 주채무계열 관리 소홀해 동양그룹 사태 확산을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채, CP 등 동양그룹관련 투자금액은 1조5564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1조4413억원으로 그 비중이 92.6%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투자자의 피해의 경우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1월 동양증권 종합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CP 4329억원(7211건)어치를 투자자 서면 확인 조치 없이 전화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1년이 다된 2012년 9월에야 동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동양증권 CP문제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지난 4월에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 등의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개정했다. 이때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10월 24일부터 시행되도록 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기관투자자들은 투기등급의 CP를 아예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정관리제도 개선도 지적했다.

동양그룹이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모태이자 중추계열사로 부채비율이 200%이내여서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도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때문에 현재현 회장 일가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의로 법정관리 신청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법정관리의 문제점은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에 따라 중대한 경영상 책임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ession)제도의 악용되는데 있다. 실제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으로 지난 2006년 4월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142개사 중 120개사(84.5%)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DIP)으로 선임했다. 기존 경영자와 제3자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13개사(9.2%)까지 합하면 93.7%가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인정했다.

아울러 연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적용시한 조속히 연장도 제기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재조정하므로 경제·사회적 파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