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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규모 하락?, 저축銀 “부담 여전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10-06 17:39 최종수정 : 2013-10-22 11:27

올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1조5천여억원, 전년比 3100억↓
규모 축소 불구 대손충당금 설정률 8.75% 기록, “부담 커”
금융당국, 충당금 적립 기준 부담 속 합리적 개선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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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규모 하락?, 저축銀 “부담 여전해”
저축은행들의 2013년 사업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실적이 발표됐다. 아직까지도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최근에는 3곳의 저축은행(한울·해솔·SBI2저축은행)이 완전자본잠식 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 측은 오는 12월과 내년 3월까지 2차례의 유상증자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27개의 저축은행을 정리한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해 영업정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아직도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여파는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액 역시 많다. 올해 사업연도 실적을 골시한 36개의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담금 총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평균 설정율 또한 8% 이상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 가까이 육박해 적립기준이 과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어느정도 이해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 가계·기업대출과 동일한 적립률을 적용하는 등 現적립기준이 실제 신용위험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올해 공시 저축銀 대손충당금 1조5천억원… 아주저축銀 가장 많이 감소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를 공시한 36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1조5338억원이다. 전년(1조8460억원) 대비 3122억원 줄었다. 특히 아주저축은행은 전년대비 가장 많이 대손충당금액이 축소돼 눈길이 끌었다. 작년 아주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9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268억원을 기록해 1/5 수준으로 축소됐다.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부실자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양질의 신규자산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수익성이 미흡한 자산을 처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신인 하나로저축은행은 거액중심, 특히 P/F대출중심의 영업을 실시해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며 “인수 이후 안정적인 자산의 성장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수익과 안정’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 규모 축소 불구 충당금 설정률 8% 이상…금융당국, 충당금 기준 개선 노력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담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전체 여신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평균 8%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다. 공시된 36개 저축은행들의 평균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8.75%다. 작년 8월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1%로 인하한바 있다. 금융사의 손비인정 비율을 낮춰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설정률을 인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8.75%의 설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現적립 기준이 실상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마디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이지만 現기준에 맞춰보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업계 최고 우량 저축은행인 동부저축은행도 과도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선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맞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담보가 충분하고 연체없이 이자를 납부 중인 차주가 신용 불량이라는 이유라 정상여신 이하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저축은행 되살리기에 나선 만큼, 대손적립금 적립 기준 개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며 “과도한 적립기준을 완화시켜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에 대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발전을 위해서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및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강화시키지 않겠다”며 “합리·단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가계와 기업대출에 동일한 적립률 적용 등으로 인해 실제 신용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 측은 “중장기적으로 BIS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차주·여신종류별 특성, 경험 손실률, 저축은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년 사업연도 공시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설정률 〉
                                                (단위 : %)
(자료 : 각사 감사·사업보고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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