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다.
업계에선 이에 대비해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모형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 보험사가 해외 현지법인 혹은 해외보험사 등과 합작 또는 계약을 통해 개발한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안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장비 및 인력이 현지에 진출하는 아웃바운드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보건의료협력 체결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자 보험사도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사업모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웃바운드 전략은 신흥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현지 거점화를 하는 사업모형”이라며 “보험사는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에 판매하는 사업모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보험이 통합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보다 수월해지며 의료기관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보험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어 해외환자 유치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