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지난 8월말 현재 연 4.30%(10년)~연 4.55%(30년)에서 연 4.15%(10년)~연 4.40%(30년)로 낮아진다.
또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3.15%(10년)~연 3.85%(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5%(10년)~연 3.90%(30년)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주 국채 금리 하락분을 즉각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이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