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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규제완화로 레벌업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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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25 22:20

금융위, 운용규제 개선으로 연금자산 투자 확대
사모펀드 개편·NCR 탄력적 적용, 해외진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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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침체로 위기에 몰린 자산운용업계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산운용업 및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0여 개에 이르는 소형사들이 단기투자상품위주로 영업을 지속하는 등 자산운용시장이 출혈경쟁으로 정체되는 상황에서 오는 2020년 2000조원에 이를 연금자산을 수용하기에는 운용사의 트랙레코드나 운용인력 등이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규제완화초안을 보면 먼저 축적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의 확대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일반, 전문사모펀드를 구분한 뒤 운용전략 별로 하위규정에서 운용형 헤지펀드, 경영형 PEF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되며, 운용업자 규제도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를 전제로 업자규제와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개편방안을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판매망 확충도 검토대상이다. 펀드수퍼마켓 설립 등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계류로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자발적 자기자본 확충과 별개로 탄력적 적용 또는 하향조정을 하는 식으로 자기자본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M&A와 업무특화 등 자산운용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증식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출현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금융비전작성이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는 등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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