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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고령층 생활안정 수단 정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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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25 21:46

60세 이상 고령층, 8월 전체 가입 신청자 1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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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하우스푸어 및 조기은퇴자 등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 후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5세, 배우자는 57.3세로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히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실시했다.

지난 3개월간 사전가입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건수 1611건의 18%를 차지한다.‘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2%에 해당하는 평균 1억3000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르신이 가입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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