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BIS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해 인수를 허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10곳이 이 자격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신규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자금조달 창구화’ 방지를 위해서도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금지한다. 계열 대부업체에로의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역시 못한다.
금융위는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대주주 직접검사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규대출 최소화 및 점진적 대부잔액 축소는 결국 ‘대부업계 포기’를 뜻한다는 것.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는 대부업 포기를 의미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이번 인수안으로 인해 향후 저축은행 인수 희망을 나타내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