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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15 18:17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발표

정부가 내달 31일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지난 12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신용·직업조건 등이 좋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은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 거래자 추이를 보면 2009년 167만명이었던 거래자는 2012년에 250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번 발표는 대부업계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및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각 부처별 단속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검찰청은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했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또한 신속히 이용정지(수사기관이 관계기관 확인 후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지원 한다.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는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등에 총 181명을 투입한다.

또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한다.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 또한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자 고용·복지·창업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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