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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制, “불법추심 기폭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9-11 22:18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 예정, “추심업계 공멸 및 불법추심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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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개원되면서 신용정보업계가 바빠졌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이 본격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외와 달리 신용정보사들의 채권매입과 경매·압류의뢰 등 법률행위가 제한된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멸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11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요지다. 강압적인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상환 거절, 채무불이행 사실 인정, 채무 액수 및 존부를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직접 연락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 측은 “강압적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오히려 불법 추심을 증가시키고, 업계 존립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추심사들이 추심업무에 있어 사실행위(설득·권고·독촉)만 시행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성격인 이 제도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또 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심사 위탁업무 메리트가 급락해 금융사들이 채권매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 채권들을 소화, 불법 추심이 더 자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신용정보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실행위를 차단하는 의미”라며 “결국 금융사들이 채권추심 위탁보다 채권매각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사들이 현재 채권매입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채권매각이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비춰볼 때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늘리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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