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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10일내 환급 받는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9-11 20:35

23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건전경영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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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카드사 자체기준이었던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기준이 10일(영업일 기준)내로 일괄 개정된다. 이뿐 아니라 리볼빙 등 카드대출에 대한 고객설명 및 대손적립금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기한이 10일내로 설정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자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월할 계산해 반환해왔다. 오는 23일부터는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중도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날부터 잔여기간의 연회비에서 실비를 제외한 뒤 일할 계산, 반환금액을 산정해 10일내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고객 모집시 이 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카드사도 카드 발급시 동일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모집자의 카드대출 주요조건 설명 및 카드사들의 대손적립금 기준 등도 강화된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단게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그간 형식적 설명에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의무화된 것.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과 연체정보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 → 요주의’로 변경해 대손적립금 기준도 강화했다. 또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해 마케팅 비용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 3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를 반환토록 여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모집자 설명의무를 강화해 카드 고객을 보호하고 여전사의 건전 경영 유도 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Big Data를 활용한 중소기업 자문 서비스 등 여전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업무관련 교육 등을 부수업무로 추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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