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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편취, 업체가 책임진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9-08 17:54

관련 법안 국회 발의, “불법 행위 피해액 대부업체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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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시행이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부업계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규제에 나섰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부이용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지난 5일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자 등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대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대부업체가 이를 손해배상 하도록 하고, 현재 일몰조항으로 도입된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영구히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서 대부업계의 개선을 위한 많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중개수수료 편취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법안이 나온 것. 이는 대부중개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09년 28억원이었던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액은 2010년 54억원, 2011년 40억원, 2012년 81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2009년 이후 3년간 피해금액은 4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배상 △배상액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는 작년에 8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고, 중개업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대부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효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자의 편익증대와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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