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무심사보험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입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무심사보험은 고령자나 질병보유자(기왕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통상 보험가입이 어려운 50~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건강검진이나 고지사항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대신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상품을 한정하고, 보장금액은 1~3000만원 정도로 소액 보장한다.
때문에 건강한 계약자의 경우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보험료가 동일하다고 해도 사망시 보장받는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어 향후 보장받는 보험금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무심사보험은 계약초기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가입 이후 2년 이내라도 질병이 아닌 재해로 사망시 당초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유창민 팀장은 “무심사보험은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